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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신속 해외송금 한도 8천달러로 확대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18 12:10

수정 2022.03.18 12:10

이억원 기재차관,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 주재
주재원 가족 긴급생계비 대출 등 지원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의 대(對)러시아 송금한도를 8000달러로 확대 운영한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의 주재로 제19차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러시아로 송금할 경우,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 법인 등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개별적으로 제재대상 은행을 경유하지 않는 송금 경로를 찾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외공관 신속 해외송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3000달러인 대러시아 송금 한도를 8000달러까지 확대 운영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지 공관을 통해 교민과 유학생 등에게 상세 내용을 안내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제재 대상 은행을 통한 송금 과정에서도 국내 금융기관이 해당 거래를 거절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의 지도·안내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재원의 국내 가족에 대해 국내 은행의 긴급 생계비 대출을 통한 자금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한→러' 송금과 달리 '러→한' 송금은 러시아 측의 조치로 인해 은행을 통한 송금은 불가능하다. 이에 러시아 진출 기업의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수령한 급여를 국내 가족에게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체류자의 금융거래와 관련한 은행권 공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주재원 급여를 러시아 내 현지계좌 대신 국내 계좌로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코트라(KOTRA) 등을 통해 현지 진출 기업에 안내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수출입 기업의 무역거래와 관련해 수출입 품목 허가 판단을 위한 지원도 논의됐다.

현재 에너지·농수산물·의료 등의 분야에 대해선 미국 정부가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통해 제재대상 은행과의 금융거래를 포함해 예외적으로 허용했음에도, 일선 금융기관에선 수출입품목의 일반허가 해당 여부 판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국 일반허가에 해당하는 세부 품목 리스트를 작성해 우리 기업·금융기관에 배포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은행의 러시아 현지법인이 한국 내 개설한 계좌를 활용해 글로벌 송금 무역 대금을 신속하게 결제할 수 있는 임시조치를 마련해 시행한다. 제재대상 은행 또는 제재품목과의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도 일부 글로벌 송금 중개은행들이 대러 관련 결제·송금을 지연하거나 회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이와 함께 다음달 중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공정용 희소가스 네온·크립톤·크세논에 대한 0%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러시아 국채의 디폴트 가능성에 대해 국내 실물과 금융 부문에 대한 직접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면서도 간접적인 영향은 유의해야한다고 밝혔다.

러시아의 디폴트 자체는 실물 경제와 연관성이 낮지만, 서방의 고강도 제재가 지속되는 상황과 맞물릴 경우 주요 교역국 경기와 국제 원자재 가격·수급, 인플레이션과 유동성 불안 등 글로벌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증대한다는 것이다.


이억원 차관은 "우크라이나 정세 불안, 러시아 디폴트 우려 등 관련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동향과 국내 영향을 일일점검체계를 통해 지속 모니터링 하겠다"며 "사태 진행상황과 관련해 신속하고 충분한 정보를 국민과 기업에 제공하고, 실제 애로사례를 점검해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