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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친형 입원 발언' 차명진 '허위사실 유포 배상' 재심 패소 확정

뉴스1

입력 2022.03.18 11:41

수정 2022.03.18 11:44

차명진 전 국회의원/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차명진 전 국회의원/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최현만 기자 = 2014년 10월 '판교 환풍구 참사' 당시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700만원을 배상한 뒤 뒤늦게 재심을 청구했던 차명진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패소가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차 전 의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청구한 재심을 각하한 원심 판결을 전날 확정했다.

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이 전 지사 측은 환풍구 참사 직후 차 전 의원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2015년 4월 "차 전 의원은 이 전 지사에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이 전 지사가 자신의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에게 수의계약, 채용 등 도움을 주는 부당 행위를 저질렀다"고 말한 내용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2020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재심 1·2심 재판부는 모두 각하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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