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1급 발암 물질 검출로 이른바 '라돈 침대 사태' 논란이 일었던 대진침대 대표를 고소했던 피해자가 해당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검찰을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서부지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라돈 침대 사태'는 2018년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에서 1급 발암 물질인 '라돈(Radon)'이 검출되면서 불거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조사 결과 해당 매트리스에서는 기준치를 최고 9.3배 초과한 방사선 피폭선량이 검출됐다.
이에 A씨 등 매트리스 사용자 180명은 대진침대 대표이사 등을 상해 및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으나 수사를 맡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동수 부장검사)는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민사소송에 활용하겠다"며 수사기록 열람을 신청했지만, 서울서부지검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보호와 수사기밀 누설 등을 이유로 열람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 집단 피해를 증명하기 위해 수사기록이 필요하고,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이 더 크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미 사적 정보를 익명처리하는 등 사건기록 정보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했다"며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사생활 침해나 수사기밀이 누설될 우려가 없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또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면서 "정보 비공개로 달성하는 이익보다 A씨의 권리 구제 및 알 권리 보장 등 이익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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