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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법인세 소송 최종 승소…대법 "법인세 113억 취소해야"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0 09:50

수정 2022.03.20 09:50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삼성전자가 마이크로소프트(MS)에 지급한 안드로이드 특허 사용료(로열티)에 대해 세무당국이 부여한 법인세 113억여원을 되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난달 MS에 이은 판단으로 국내에서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에 대한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삼성전자가 동수원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원천징수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기반의 스마트폰 등을 생산하며 MS에 지난 2011년 특허권 사용 계약을 맺었다. MS가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과 태블릿 사업에 필요한 특허 사용권을 삼성전자에 주고, 그 대가로 사용료(로열티)를 받는 것으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MS 자회사에 사용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지난 2013년 법인세 1818억원을 동수원세무서에 납부했으나 세무당국은 일부 특허권 사용료에 대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다며 110억여원 추가 세액을 납부하라고 처분했다.


이에 삼성전자는 MS 사용료에 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대한 사용 대가가 포함됐으므로 추가 세액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은 MS가 국외에서 등록했으나 한국에는 등록하지 않은 특허권 사용료를 '국내 원천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옛 법인세법 93조는 MS와 같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특허권이 국내 제조·판매 등에서 사용돼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봤다. 그러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28조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의 경우, 법인세법보다 조세조약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미국법인이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특허권을 등록해 받는 사용료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는 것이 그간의 대법원 판례였다.

1심과 2심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 사건 특허사용료 중 국내에 등록된 특허권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부분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고 나머지 특허사용료는 특허권이 국내에서 제조·판매 등에 사실상 사용됐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봤다.

대법원 역시 "미국법인이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했을 뿐 국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미국법인이 그와 관련해 지급받은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은 국내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특허권의 속지주의 원칙 및 국내법에 의한 조약배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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