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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받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60만원"

뉴시스

입력 2022.03.20 10:17

수정 2022.03.20 10:17

기사내용 요약
구미시, 1년 이상 경과 시 '운행정지'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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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뉴시스] 박홍식 기자 =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 오른다.

오는 4월 14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조치다.

경북 구미시는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30일 이내의 경우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할 경우 최고 과태료 금액은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가 오른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기존에는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자가용은 신차 등록 후 4년, 그 이후에는 2년에 한 번씩, 영업용·승합·화물 자동차는 차종과 차령에 따라 1년 또는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기간은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대운 구미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자동차 정기검사는 교통사고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차량 소유자의 의무사항"이라며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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