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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코로나 대응 임신부 방역강화 활동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1 11:10

수정 2022.03.21 11:10

임신부 1인당 10만원...23일부터 4월 22일까지 온라인 접수
광주광역시, 코로나 대응 임신부 방역강화 활동비 지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코로나19 확산과 검사체계 변경에 따라 감염취약계층인 임신부에게 코로나19 방역강화 활동비를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임신으로 인해 평소보다 면역력이 약해지고 호흡기 질환에 취약한 임신부에게 자가진단 키트 직접 구매 등을 위한 방역강화 활동비 10만원을 지원해 코로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대상은 지원 발표일(3월 16일)을 기준으로 전날(3월 15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거주)이 돼 있고 임신이 확인되는 임신부다.

단, 지급기준일(3월 16일)을 시점으로 전날(3월 15일)까지 출산한 경우는 해당되지 않으며, 당일(3월 16일)부터 광주로 전입한 경우에도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원신청은 오는 23일부터 4월 22일까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임신부 본인 또는 대리인(배우자)이 신청할 수 있다.

구비서류는 전입일이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임신확인서(모자수첩, 기타 임신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와 임신부 본인명의 통장사본이다. 지급은 서류심사 후 4월 중 임신부 통장으로 지급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16일 임산부 뿐 아니라 심한 장애인, 가정양육 및 어린이집·유치원 취학 전 아동에 대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16차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급기준일 이전에 출산한 임신부의 경우 가정양육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아이키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선영 시 여성가족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임신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급기준일 이전에 임신부였어도 출산한 경우 가정양육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출생신고를 서둘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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