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소비자원, 봄철 숙박시설 안전주의보 발령
3년간 772건 발생…호텔 292건 최다 '3건 중 1건
침대 낙상·수영장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유형 다양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최근 3년간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 안전사고가 한 해 평균 250건 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와 봄철 여행객 증가로 숙박시설 이용이 늘면서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호텔·펜션 등 숙박시설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숙박시설 관련 안전사고는 총 772건으로 매년 257건 이상 발생했다.
'10세 미만' 안전사고가 282건(36.5%)으로 가장 많고, '20대' 107건(13.9%), '30대' 106건(13.7%) 등의 순이었다.
발생장소별로는 코로나19 이후 호캉스를 즐기는 이용객이 늘면서 '호텔'이 292건(37.8%)으로 가장 많았다. '펜션' 144건(18.7%), '휴양시설' 85건(11.0%) 등 순이다.
'석재 또는 타일 바닥재'에서 미끄러지는 이른바 낙상 사고는 전 연령에서 많이 발생했다. 특히 '30대 이상' 성인이 가장 많이 겪는 안전사고 유형이 미끄럼 사고였다.
낙상 사고는 '60세 이상'에서도 18건(31.6%)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가운데 94.4%(18건 중 17건)가 '화장실·욕실'에서 미끄러지는 사고였다.
'10세 미만' 아동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곳은 의외로 '침대'가 53건(18.8%)으로 가장 많았다. '10대'와 '30대'는 '수영장'에서 안전사고를 많이 겪었다. 수영장 안전사고는 '미끄러짐·넘어짐' 11건(33.3%), 다이빙 등으로 인한 '추락' 9건(27.3%), 익수 사고도 2건 접수됐다.
익수 사고 2건은 모두 미취학 아동(만3세 남, 만4세 여)에게 발생한 사고로, 안전요원이 없는 숙박시설 내 수영장을 이용할 경우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안전사고로 다칠 경우 위해원인으로는 '물리적 충격'이 474건(61.4%)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 관련' 125건(16.2%), '식품 및 이물질' 91건(11.8%),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54건(7.0%) 등의 순이었다.
특히 '화재·발연·과열·가스' 관련 안전사고는 뜨거운 '고온물질'로 인한 위해가 30건(55.6%)으로 가장 많았다. 위해사례를 살펴보면 ▲바비큐 그릴에 데어 화상 입음(만 1세·여) ▲숯이 튀어 눈에 화상 입음(만 49세·여) 등 바비큐 이용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로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봄철을 맞아 가족여행, 나들이 등으로 숙박시설 이용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호텔이나 펜션 등 숙박시설 내 침실, 수영장, 바비큐장 등 여러 장소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숙박시설의 경우 미끄럼 방지용 제품, 침대 펜스 등 안전장치가 갖춰지지 않아 어린이·고령자 등 안전취약계층 사고 발생 시 큰 부상을 입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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