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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꽃게철 연평어장 안전조업환경 마련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1 12:57

수정 2022.03.21 12:57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2022년도 꽃게 조업 기간(4월 1일~6월 30일)이 도래함에 따라 연평어장 안전조업환경 마련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를 위해 해양수산부, 해군2함대사령부, 인천해양경찰서, 옹진군 등 9개 관계기관과 함께 연평도 현지 안전조업대책반을 구성해 오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안전한 조업지도를 위해 지난 15일 관계기관과 안전조업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코로나 확산에 따른 지도세력 공백 발생을 우려해 해경 및 해군함정, 어업 지도선의 효율적 배치 방안을 모색했다.


또 상호 무선통신 무휴청취를 가능케 해 어선 피랍·피습 방지 및 어업활동 보호 등 출어선 안전조업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조업질서를 유지토록 했다.

조업개시일(4월 1일)에 앞서 어구(닻)를 설치할 수 있는 방한도 협의했다.


오국현 시 수산과장은 “연평어장을 중심으로 서해5도 접경해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들이 안전하게 어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안전조업 지도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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