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지난 20일 시각장애인 유튜버 '우령'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을 통해 "최근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또 거부당했다"며 "이젠 한숨만 나온다"고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우령은 "유명한 식당이라 웨이팅이 있었다. 안내견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는데 직원 한 분이 와서 '강아지는 안 된다'고 했다.
녹음본에서 식당 직원은 우령에게 "(식당) 공간이 좁고 (강아지)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계실 수 있어서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우령은 "법적으로 안내견을 거부하면 안 된다.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진짜 계시면 자리를 피해드리겠다"고 제안했다.
잠시 확인을 위해 식당 안으로 들어 갔다 온 직원은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은 없는데 공간이 협소하다"면서 "강아지가 크고 공간 때문에 힘들 것 같다"며 재차 거부했다. 뒤따라 나온 부점장 역시 "강아지가 크다. 시각장애인이신 거 알겠는데 여기다가 강아지를 두고 입장하셔야 한다"면서 "안내하시는 분이 따로 있지 않냐"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도 일반 사원이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 위로 또 있지 않냐. 다른 매장에서 된다고 해도 (우리는) 안 될 수 있다"고 거듭 거부했다.
우령은 결국 긴 시간 동안의 설득을 거치고 나서야 안내견과 함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할 수 있었다.
우령은 영상 설명글을 통해 "안내견 거부가 없어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영상을 준비했다"며 "안내견 거부와 관련된 법은 알지만 '우리 가게는 안 된다'는 말을 정말 수없이 들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간이 없거나 알레르기가 있는 손님이 있으면 저희도 자리를 피해드린다. 무조건 '들어갈 것'이라고 하지 않는다"며 "그럼에도 안내견이 '개'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게 안타깝지만 현실의 일부다. 안내견은 시각장애인과 어디든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라고 강조했다.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해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5월에도 시각장애 유튜버 한솔이 유튜브에 한 프랜차이즈 식당에서 안내견의 출입을 거부당한 영상을 올려 논란이 됐다.
한편 현행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안내견의 경우 장소에 제한 없이 어느 곳이든 출입할 수 있다. 시각장애인 안내견 표지를 붙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나 자원봉사자의 출입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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