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전북의 한 체육회 직원이 예산 수천만원을 빼돌린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무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7일 무주군체육회 소속 직원 A씨가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A씨는 무주군체육회에서 지난 2019년부터 행정업무를 총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중순께 A씨가 체육회 예산을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무주군으로부터 접수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고발장에는 A씨가 지난해 11~12월께 체육회 예산 9000여만원을 횡령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주군체육회는 A씨가 숨지기 전까지 횡령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체육회는 지난해 10~11월 개최 예정이었던 '군민체육대회' 명목으로 무주군으로부터 보조금 800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코로나19 등 당시 지역 상황으로 인해 체육대회는 개최되지 않았다.
지방보조금 관리법에 따르면 이 경우 체육회는 행사 예정 시점으로부터 2개월 안에 해당 예산을 다시 무주군에 반납해야 한다.
하지만 A씨는 이 돈을 자신과 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가 이런 식으로 빼돌린 돈은 군민체육대회 예산 8000만원을 비롯해 총 1억26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모두 8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체육회는 A씨의 갑작스러운 죽음 이후 뒤늦게서야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인지했다.
이후 무주군 체육회장과 사무국장 등 임원진들은 사태를 해결하고자 모금 활동에 나서기도 했다. 모금을 통해 A씨가 빼돌린 보조금 중 4000만원을 무주군에 반납했다.
무주군체육회 관계자는 "4000만원을 모금한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 체육회 내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도의적으로 책임을 지기 위한 일"이라며 "직원의 횡령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등 관리·감독 부분에서 소홀했던 부분에 대해선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해당 사건의 공범 여부나 자금 흐름 추적 등 사건의 경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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