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코리아세븐 한국미니스톱 간 인수 기업결합 승인
세븐일레븐, 2600개 미니스톱 매장 인수 1만4000개 확대
매출 기준 업계 3위 지위 유지…GS25·CU와 함께 3강 체제
"점유율 격차 줄어 경쟁 활성화로 소비자 편익 증대 기대"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세븐일레븐 사업자인 코리아세븐의 한국미니스톱 인수와 관련해 편의점 시장에서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코리아세븐 자회사이자 롯데그룹 계열사인 롯데씨브이에스는 지난 1월21일 일본 이온그룹 소속 미니스톱으로부터 한국미니스톱 주식 100%를 3133억원에 취득하는 계약 체결 후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지난해 기준 코리아세븐은 전국에 세븐일레븐 편의점 1만1173개 점포를, 한국미니스톱은 미니스톱 편의점 2602개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신고를 접수한 뒤 두 사업자가 겹치는 사업영역인 편의점 프랜차이즈 시장을 관련 상품 시장으로 획정하고, 수평결합 측면을 중점 검토했다.
국내 편의점 시장은 GS리테일(GS25), CU, 코리아세븐, 이마트24, 미니스톱 등 5대 사업자가 전국에 4만7000개 점포를 운영 중이다.
2020년 기준으로 이들 5개사의 매출액은 19조9134억원 규모다. GS25(35%)와 CU(31%)가 전체 매출액의 3분의 2가량을 차지한다. 코리아세븐(20.4%), 이마트24(8.2%), 미니스톱(5.3%) 등 3개사가 나머지에 해당한다.
매출액 기준 3·5위 사업자인 코리아세븐과 미니스톱이 결합해도 점유율은 25.8%로 3위 사업자를 유지하지만 1·2위와의 격차를 줄여 상위 3사간 경쟁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소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 경쟁압력뿐 아니라 B마트, 요마트, 쿠팡 등 퀵커머스로 불리는 새로운 인접시장의 경쟁압력까지 상당해 결합 회사가 단독으로 경쟁제한 행위를 할 우려는 낮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신세계 그룹의 이마트24가 편의점 시장에서 약진하고 있어 시장구조를 고착시키는 협조행위의 유인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롯데그룹 계열회사인 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등이 편의점에 음·식품류를 공급하고 있어 수직결합 측면의 영향도 살폈다. 기존 수직통합 정도, 점유율 증가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련시장에서의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는 없다고 보았다.
코리아세븐의 이번 결합으로 편의점 시장에서의 점유율 증가분은 5%포인트(p) 수준이다. 롯데 계열회사의 식·음료품 매출 중 미니스톱의 구매력이 1% 미만에 불과해 결합회사에게 봉쇄 유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공정위는 부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3위 사업자와 기존 1-2위 사업자간 시장점유율 격차가 줄어 3강 체제가 강화되면, 편의점 시장의 경쟁이 활성화 돼 소비자 편익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퀵커머스·라스트마일 딜리버리 등 온·오프라인 연계를 통한 새로운 경쟁의 시장도 빠르게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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