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 확대 설치
전국 수천곳 대상 실태파악 한계
일시정지하고 시속 20㎞로 서행
교통사고 사망 40% 보행중 사고
보행자 안전수준 OECD ‘최하위’
전국 수천곳 대상 실태파악 한계
일시정지하고 시속 20㎞로 서행
교통사고 사망 40% 보행중 사고
보행자 안전수준 OECD ‘최하위’
■보행자우선도로선 시속 20㎞
22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7월 보행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보행안전법) 개정 시행에 맞춰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도로표시 지정·설치·관리 방법 등을 담은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행은 오는 7월 12일이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차도·보행로가 분리되지 않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는 길이다. 차량 통행을 전면 통제하는 보행자전용도로(전국 1800곳)와는 다른 개념이다. 대상은 보행자가 별도의 보행로 없이 차량과 뒤섞여 다니는 폭이 좁은 상가지역 및 시장길, 주택가, 통학로 등이다. 보행자우선도로에서 차량 속도는 시속 20㎞로 제한되고 보행자가 지나면 서행하거나 멈춰야 한다. 자치단체장이 보행자우선도로를 지정한다.
오후석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보호구역 중복 지정, 주정차공간 재배치, 노면 디자인 등 보행자우선도로 시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를 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 아울러 지자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재정 지원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지자체와 함께 서울·부산 등 전국 45곳에 보행자우선도로를 시범 설치, 주민 만족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했다.
■시행 코앞인데 실태조사 미비
문제는 준비 부족과 보행권에 대한 낮은 국민 인식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급속한 도시화와 난개발로 인해 우리나라 도로는 폭이 좁고 보행자와 차량이 함께 다니는 이면도로가 많다. 폭이 12미터 이하로 좁은 도로(50.6%)가 전체 도로(연장)의 절반을 넘는다. 서울·부산 등 7대 특·광역시에서 12미터 미만 도로는 65%에 달한다. 이런 좁은 도로에 불법 주정차, 불법 적치물들도 보행자 안전을 위협한다. 실제 보도·차도가 분리되지 않은 폭 9미터 미만의 좁은 도로에서 전체 보행자 사망자의 82%가 발생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행안부는 자치단체별로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가 어느 곳에 얼마나 되는지 등에 관한 현황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도로 폭·크기로 분류·관리하지만 보도·차도 구분 유무에 따른 집계는 따로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행자 정책 수립과 규칙을 총괄하는 행안부와 시행 주체인 자치단체가 보도·차도 미구분 도로에 대한 전수 조사로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교통량·사고건수 등에 따른 지정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송호권 행안부 안전개선과 팀장은 "보도·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이면도로에 대한 전국 현황 조사 및 종합 통계가 현재까지 없는 것은 사실이다. 제도 시행 전까지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했다.
차량보다 보행자가 우선한다(보행권)는 국민 인식 전환과 함께 보행자우선도로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는 일도 중요하다.
실제 지난 10년간(2011~2020년) 보행자 사망자 비중은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에 달한다. 한해 1100명 정도가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셈이다. 우리나라 보행자 안전수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8개국 중 27위로 최하위권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보행자우선도로 제도 시행은 매우 늦었다. 네덜란드는 1968년부터 주거지역에서 보행자가 도로 폭 전부를 사용하는 '보너르프' 제도를 시행 중이다. 독일은 1983년부터 '30구역'(차량 속도 30km이하 제한구역 보행자 우선), 영국은 1998년부터 '홈존'(보행자안전구역내 운전자 서행·정지), 일본은 1996년부터 ‘커뮤니티존’(주거지역 속도제한)과 같은 보행자 안전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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