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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2차 추경 하되 재정준칙도 같이 처리하길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2 18:30

수정 2022.03.22 18:30

이번에도 국채 발행 예상
재정둑 동시에 보완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간사단 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간사단 회의가 열렸다.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공식화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인수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대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국회로) 보내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2차 추경에 긍정적이다. 이르면 새 정부 출범 전에 올 들어 두번째 추경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정부의 강제적인 방역조치로 피해를 봤다. 온전한 손실보상은 당연하다. 윤 당선인은 50조원 이상의 보상을 약속했다. 정치권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도 추경 통과 전망을 높인다. 앞서 지난 2월 여야는 3·9 대선을 앞두고 16조9000억원 규모의 1차 추경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다만 우리는 윤 당선인이 코로나 추경 전략에서 문재인 정부와 다른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 문 정부는 2020년 이후 모두 7차례에 걸쳐 추경을 짰다. 그때마다 보상 범위, 재원조달 방식을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국채를 함부로 찍는 바람에 국가채무 비율이 급상승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컸다. 2차 추경 역시 국채 발행이 유력하다. 윤 당선인이 재정건전성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힐 필요가 있다.

윤 당선인은 유세 중 재정준칙 도입을 약속했다. 이는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첫 단추다. 문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냈다. 하지만 개정안은 곧바로 국회 서랍 속으로 들어갔다. 민주당은 개정안을 외면한 채 국채를 찍어서라도 재정을 더 쓰려고 했다. 사실 재정준칙 정부안은 구멍이 숭숭 뚫렸다. 시행은 2025 회계연도로 미뤘고, 심각한 경제위기가 닥치면 준칙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 이제 공은 윤 당선인에게 넘어왔다.

추경은 임시변통이다. 그보다는 지속가능한 방식이 바람직하다. 그래야 코로나 이후에도 대비할 수 있다. 현재 법적인 손실보상은 지난해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다. 하지만 지원 범위가 좁고, 액수가 적어서 불만이 크다. 이 법을 재개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대선후보 시절 코로나19 특별회계 설치를 통한 지원을 제안했다. 5년간 최대 150조원을 확보해서 자영업·소상공인 고정비의 80% 수준까지 충분히 보상하자는 것이다. 안철수안도 검토할 만하다.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윤 당선인은 21일 페이스북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미국의 금리인상까지 겹쳐 물가상승과 경기침체가 동반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물가가 오를 땐 긴축이 답이다.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리고, 정부는 돈줄을 조이는 게 맞다. 하지만 수십조 규모의 추경은 되레 물가불안을 부추기는 격이다.
추경이 어쩔 수 없다 해도 그 부작용에 대해선 사전에 대비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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