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도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해 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한다.
제주도는 오는 25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제주도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고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빛 공해는 인공조명의 과도한 빛, 조명 영역 밖으로 노출되는 빛 등으로 눈부심이나 수면장애 등 일상생활이나 생태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상태를 의미한다.
제주도는 제주도 전역을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을 제1~4종으로 구분해, 용도지역에 따라 빛 방사 허용기준을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제1종 관리구역은 보전녹지지역·보전관리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자연녹지지역 등 950.3㎢다.
또 제3종 관리구역은 전용주거·일반주거·준주거지역·공업지역 등 58.6㎢, 제4종 관리구역은 상업지역 6.7㎢다.
빛 방사 허용기준 적용 대상은 공간조명(가로등, 보안등, 공원등, 옥외 체육 공간), 광고 조명(옥외광고물법 제3조 허가 대상 광고물), 장식조명(5층 이상 또는 전체면적 2000㎡ 이상, 숙박시설, 위락시설)이다.
제주도는 오는 2023년 1월1일부터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이전에 설치한 조명기구가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에 허용기준에 맞는 조명기구로 교체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는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한 조명기구 소유주에 대해 위반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추진은 빛 공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하고 2023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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