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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115억 횡령, 단독범행"…중징계 의결 요구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4 11:19

수정 2022.03.24 11:19

사진=강동구청
사진=강동구청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가 지난 1월 발생한 115억원 상당의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횡령 사건에 대해 단독범행인 것을 확인하고 범죄를 저지른 직원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강동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24일 발표했다.

강동구는 지난 1월 21일 비리신고를 통해 해당 기금의 피해 사실을 인지하고 담당 직원 A씨를 횡령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고발하고 직위해제 조치한 바 있다. 또 횡령 사건 발생 원인과 경위를 분석하고 기금과 공금계좌 예산회계 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한 감사도 실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기금관련 9건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금결산보고서에 기 납부된 부담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문서를 위조하거나 팀장 결재를 고의로 누락하고 본인 PC에서 과장 명의로 무단 결재하는 수법 등으로 상급자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강동구는 지는 1월 27일 A씨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로 강동경찰서에 추가 고발조치했다. 고의성을 갖고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A씨에 대해 서울시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이다.

아울러 A씨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등의 행위가 드러난 비위 관련자 13명에 대해서는 책임의 경중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이어 강동구는 재발 방지 대책으로 이달부터 '기금수입 전용 시스템'을 도입했다. 기금 외부 재원이 별도의 공금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구(區)금고에 직접 수납되는 시스템으로, 기금별로 구금고와 연계된 '수입전용계좌'를 개설하고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구축했다.

이와 함께 강동구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전담조직을 신설한다.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의회와 협력해 기금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등 외부통제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더불어 기금 피해액 사전 환수를 위해 경찰의 총 7억9000만원 몰수·추징 처분 외에도 구에서 예금 및 증권계좌, 부동산, 임차권 등의 가압류 등 민사보전처분 접수를 진행했고, 감사원의 변상판정 관련 절차도 진행 중이다.

강동구는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차질이 없도록 오는 2024년까지 매년 예산 절감 등을 통해 기금피해액을 보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정훈 강동구청장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구청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구민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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