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코로나19 변이 재확산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국회 및 인수위원회 요청 등을 감안해 지난 23일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 상환유예 조치를 6개월 추가 연장키로 한 바 있다. 정부는 정책금융 부문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올해 중 만기 등이 도래하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지원기간을 연장한다.
우선 올 4월부터 대출만기가 도래할 예정이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프로그램(잔액 2조4000억원)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만기를 1년 추가 연장키로 했다.
정부는 재정·보증에 기반한 정책금융제도를 토대로 총 36조4000억원 규모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해 소상공인을 지원중이다. 1차로 16조 4000원 규모의 재원은 시중은행 이차보전,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소진공 경영안정자금 등을 통해 지원해왔다. 2차 지원프로그램은 시중은행 위탁보증, 집합제한 및 경영위기업종 특별보증을 통해 10조원 규모를, 3차로는 희망대출플러스로 10조원 규모를 지원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지원 프로그램의 연착륙 조치 및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부실유보조치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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