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남자 n번방' 김영준 30일 항소심 첫 재판…1심 징역 10년

뉴스1

입력 2022.03.24 14:41

수정 2022.03.24 14:41

김영준 © News1 임세영 기자
김영준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남성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 김영준(30)의 항소심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3부(부장판사 김복형 배기열 오영준)는 3월30일 오전 10시20분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준의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앞서 1심은 지난 1월25일 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불법촬영물 판매대금 1485만원 추징, 10년간 아동·청소년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하면서 대신 형집행 종료 후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씨는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인 척 영상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의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남성아동·청소년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랜덤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 등에 여성사진을 프로필로 올려 남성을 유인한 뒤 얼굴과 몸이 보고 싶다며 영상통화를 권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미리 확보해 둔 여성 음란영상을 송출하고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상대 남성을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도 김씨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576개, 성인 불법촬영물 5476개를 외장하드에 저장해 소지한 혐의, 영상통화를 하던 남성 피해자를 협박해 강제추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