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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곽모씨 외 7명 고소…기업 신뢰도 훼손"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5 08:41

수정 2022.05.30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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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브랜드 비롯 모회사 주주가치 훼손

엔비티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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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엔비티의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이 전 대표이사 곽모씨를 비롯한 이사진 3인, 세컨서울 외부 용역개발자 4인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25일 밝혔다.

앤티비는 지난해 12월 엔비티의 100% 자회사 엔씨티마케팅을 통해 세컨서울의 가상부동산 타일거래 서비스가 개발 단계에서 불완전한 상태로 론칭됐고, 이후 이틀만의 서비스 종료까지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및 이에 대한 공모행위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세컨서울 서비스의 론칭 사태 이후 엔씨티마케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내부감사를 이어왔다고 밝혔다. 엔씨티마케팅은 이번 세컨서울 무단 론칭 사태가 기업의 신뢰도를 추락시켰고 나아가 상장기업인 모회사 엔비티의 주주가치까지 훼손했다는 점에서 결코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 관계자 전원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로 결정했다.

박수근 엔비티 대표이사는 "각자의 역할로 업무에 몰입해오며 회사 성장을 위해 힘써 온 대다수 엔비티 구성원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평가절하 돼서는 안된다”라며 “회사의 사업 운영과 경영 전략이 영향 받는 일은 일체 없을 것이고 아울러 엔비티는 비전과 중장기적 성장에 지지와 신뢰를 보내주시는 주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

엔씨티마케팅 전 대표였던 곽모씨는 세컨서울 가상부동산 타일거래 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론칭이 예정되어 있던 12월 29일 모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론칭시켰다.
당시 엔비티 측은 세컨서울이 사용자 결제를 통해 진행되는 서비스였던 만큼, 금융 사고를 우려해 이틀 만에 서비스를 강제 종료시키고 모든 결제금액을 환불시켰다.

세컨서울은 현재 엔씨티마케팅 모회사인 엔비티 소속 개발팀에서 정식 서비스 개발을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체계적인 수익모델과 사업 비전을 갖춰가고 있다. 회사 측은 엔비티라는 기업브랜드의 이름으로 약속된 사용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향후 당당한 플랫폼 서비스로 선보여 가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반론보도] 엔씨티마케팅 '세컨서울' 임직원 고소제기 관련

본 신문은 지난 3월 25일자 「엔비티 子 엔씨티마케팅 "곽 모씨 외7명 고소…기업 신뢰도 훼손"」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가상부동산 메타버스 플랫폼 ‘세컨서울’의 개발사 엔씨티마케팅 곽 전 대표와 임원진에 대해 엔비티가 고소장을 접수하였다는 내용 등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곽 전 대표 측은 "엔비티와 엔씨티마케팅은 별개의 회사이고 법적으로 엔씨티마케팅의 의사결정 권한은 단독 사내이사이자 대표이사인 본인에게 있었으므로 세컨서울을 무단으로 론칭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당시 엔비티 측에서 엔씨티마케팅의 서비스인 세컨서울 폐기 또는 운영권 양도를 통보해 왔으나 이에 응할 수 없었기에 유저들에게 공지되었던 날짜에 예정대로 서비스를 론칭했을 뿐이다.
엔씨티마케팅 구성원들이 세컨서울 타일 판매로 인한 이익을 챙겨간 사실은 전혀 없으며, 업무상 배임 등의 정황이 있다는 것 역시 분쟁 상대방인 엔비티 측의 입장일 뿐 수사기관에 의해 사실로 밝혀진 바 없다. 엔비티 측에서 주주총회를 앞두고 무리하게 고소를 제기한 후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보이며 추후 세컨서울 서비스 권리 및 명예훼손 등에 대하여 법적 대응을 할 예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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