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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지방공무원 보호장치 강화
행안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파이낸셜뉴스] 지역과 주민을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보호가 강화된다.
27일 행정안전부는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확대 등을 담은 2022년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 전국 243개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2019년부터 매년 적극행정 운영지침을 마련하면, 지자체들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올해 운영지침은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활성화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장려 △적극행정 종합평가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의 보호가 강화된다.
행안부는 주민 입장에서 정책을 발굴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다가 징계·소송에 처한 공무원에 대한 법률 및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적극행정 여부를 심사하는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한다.
또 지자체별로 감사부서에 적극행정 사전자문(컨설팅) 전담부서 설치 및 전담인력 배치를 권장해 적극행정 공무원을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지자체에 대한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활성화한다.
적극행정 종합평가에서 국민들이 참여하고 우수기관에는 다양한 재정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미흡한 기관에는 자문(컨설팅)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운영지침이 지자체가 적극행정을 수행하는 데 바른 길잡이 역할을 하길 바란다. 정부는 지자체와 함께 적극행정이 지방행정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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