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봄철 캠핑장 화재, 등산사고 주의하세요"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6 06:00

수정 2022.03.26 06:00

소방청 행안부, 화재·안전사고 주의 당부
[파이낸셜뉴스] 봄철 늘어나는 등산 사고와 캠핑장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6일 소방청·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또 지난 2020년 등산사고는 총 8454건 발생해 4573명(사망 124명, 부상 4449명)의 인명피해가 났다.

캠핑장 화재사고의 원인은 전기적 요인이 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숯불 등 불씨 관리 소홀 26건, 담배꽁초 16건, 기계적 요인 13건, 과열·과부하 7건, 기타 부주의 32건 순이다.

지난해 1월 서울의 한 캠핑장에서 가스버너 취급 부주의로 추정되는 화재로 1명이 사망했다.
4월에도 경기도 양주의 모 캠핑장에서 불씨관리 소홀로 인한 화재로 1명이 부상을 입었다.

봄철 캠핑장에선 화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봄에는 건조하고 강한 바람으로 인해 불티가 멀리까지 날아갈 수 있고 불이 붙으면 빠르게 확산하기 때문이다.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불을 피워야 하며,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주변의 모래나 흙으로 덮어 완전히 꺼야 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캠핑자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캠핑장 등에서 총 145건의 화재로 25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진은 지난해 2월 경북의 한 캠핑자에서 발생한 화재를 소방대원들이 진압하는 모습. 경북소방본부 제공

텐트는 불에 타기 쉬운 재질로 되어 있어 화기와 안전거리를 충분히 두어야 한다. 화재에 대비해 캠핑장에 비치된 소화기구의 위치와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화재나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단독형 화재경보기와 일산화탄소 감지경보기를 텐트 내에 설치하고 캠핑하는 것도 권장된다.

등산객들의 안전사고도 4건 중 1건은 봄(3~5월)에 일어났다.

2020년 등산사고의 경우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지며 발생하는 실족이 38%(총 1392건 중 527건)로 가장 많았다.

시간대는 낮 12시에서 3시 사이에 3~4월 등산 사고의 33%(총 1392건 중 466건)가 발생했다.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저녁 6시 이후의 등산사고도 14%(189건)나 차지했다.

요즘같은 이른 봄에 산행을 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등산로는 아직 녹지 않은 얼음과 서리 등으로 생각보다 미끄럽고, 꽃샘추위 등으로 인한 날씨 변화도 심하다.

산행은 가벼운 몸풀기로 시작해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로를 선택하고, 산행 도중이라도 몸에 무리가 오면 즉시 하산해야 한다.

산행 시 고도가 높은 곳이나 그늘진 응달, 낙엽 아래에는 채 녹지 않은 얼음 등으로 미끄러울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낙석 주의 표지판 등이 있는 곳은 접근하지 말고 우회하도록 한다.
출입이 통제된 금지 위험구역은 출입하지 않도록 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해야 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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