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혐의
1심 "인턴 허위"…징역 8개월 집유 2년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원정숙·정덕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4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최 의원에게 1심에서 선고된 형은 가볍다. 최 의원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도 최 의원에게 같은 형량을 구형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께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모씨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대학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은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피선거권과 의원직을 상실한다.
1심은 "봉사 인턴활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인데, 단지 12분간 머무르면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당시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보고 유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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