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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피해자'에 2차 가해 논란 진혜원 검사 정직 1개월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6 15:07

수정 2022.03.26 15:07

[파이낸셜뉴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진혜원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가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과 팔짱 낀 사진을 올렸다. /사진=뉴시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다는 비판을 받은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중징계 판정을 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4일 회의에서 진혜원(연수원 34기)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부장검사의 정직 1개월 징계 처분을 의결했다.

검사징계법 제3조에 따르면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나뉜다. 정직은 해임, 면직 등과 함께 중징계로 구분된다.


진 부부장검사는 지난 2020년 7월 자신의 SNS에 박 전 시장 등과 함께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자수합니다. 몇 년 전 종로의 한 갤러리에서 평소 존경하던 두 분을 발견하고 냅다 달려가 덥석 팔짱을 끼는 방법으로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페미니스트인 제가 추행했다고 말했으니 추행"이라며 "권력형 다중 성범죄"라고 썼다.

성희롱 피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수 있다고 둘러 비판한 것이다. 진 부부장검사는 이어 "현 상태에서 본인(피해자)이 주장하는 내용 관련 실체 진실을 확인하는 방법은 여론 재판이 아니라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이라며 "고소장 접수 사실을 언론에 알리고, 고인의 발인일에 기자회견을 하고, 선정적 증거가 있다고 암시하면서 2차 회견을 또 열겠다고 예고하는 등 '흥행몰이'와 '여론 재판'으로 진행하면서도 그에 따른 책임은 부담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인다"고 했다.

이에 한국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및 검사징계법상 품위 손상 발언 이라고 지적하며 진 부부장검사의 징계를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대검 감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 진 부부장검사의 정직 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며 법무부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최종 처분을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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