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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發 OTT 요금인상…구글-업계 책임공방 속 소비자만 '혼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7 16:28

수정 2022.03.28 13:12

웨이브, 티빙 등 15% 이달말 인상
시즌 상반기 인상 예고
구글, 2020년 예고한 정책 전 세계 적용
인앱결제강제금지 준수
법조계 의견도 분분
[파이낸셜뉴스]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업계가 요금 인상을 줄줄이 예고했다. 구글플레이가 내달부터 인앱결제 및 제3자 결제 외 다른 결제 수단을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시작하면서다. 즉, OTT 업체들은 구글이 요구하는 수수료 만큼 인앱결제 가격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요금 인상 탓을 구글에 모두 돌리는 것은 과도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구글플레이 이번 정책 적용은 한국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이 아니며, 이른바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허용 범위에서도 벗어나지 않았다는 해석에서다. 따라서 이보다는 소비자들이 이번 요금 인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웨이브, 티빙, 시즌 로고. 각사 제공.
웨이브, 티빙, 시즌 로고. 각사 제공.
■OTT 요금 '줄인상' 예고…그 중심엔 '구글'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wavve)·티빙은 구글플레이 내 결제 요금을 약 15%가량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시즌(seezn)도 연내 인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티빙은 지난 24일 '구글 인앱결제 적용 및 이용권 판매가격 안내'라는 제목의 공지를 통해 "(티빙 앱 신규버전에서) 티빙 이용권 신규 결제 시 구글 인앱결제가 의무적으로 적용되니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란다"고 공지했다. 월 요금에 요금제에 따라 최소 월 1100원, 최대 2100원 인상된다. 3월 31일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부터 적용된다.

웨이브와 시즌도 같은 이유로 구글플레이 내 결제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웨이브는 요금제별로 월 1400원~2600원 인상을 오는 29일부터 적용하며, 시즌은 상반기 내로 요금 인상 내용을 담은 공지를 올릴 계획이다.

이런 탓에 일부 개발자 및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전반적인 디지털 재화 가격 인상을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왓챠, 쿠팡플레이 로고. 각사 제공.
왓챠, 쿠팡플레이 로고. 각사 제공.
반면, 왓챠는 이미 구글플레이 인앱 수수료를 적용해왔다는 이유로 요금 인상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쿠팡플레이가 포함된 유료 회원제 '와우 멤버십(로켓와우)' 요금제는 오는 6월 10일 이후 결제분부터 2900원에서 4990원으로 인상되지만, OTT 서비스가 물류배송과 엮여 있는 요금제인 만큼 앱마켓 정책과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코리아 제공.
구글플레이 로고. 구글코리아 제공.
■"'구글 때리기'보단 '소비자 살리기' 돼야"
현재 OTT 업계는 플랫폼마다 다른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다.

주로 △구글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PC·웹·스마트TV 등 제3의 결제 영역으로 이뤄진다. 이번 인상은 구글플레이 앱 내 요금만 인상되며, 다른 플랫폼 요금은 기존과 같게 유지된다. 일부 OTT에선 곧 인상되는 구글플레이 인앱 요금제가 기존 앱스토어 인앱 요금제보다 여전히 낮을 전망이지만, 이에 대한 설명은 찾기 힘들다.

한 국내 OTT 사용자는 "단순히 구글플레이 내 요금 인상만 표시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전체 요금제 인상으로 인식되는 등 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며 "플랫폼별 요금제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등의 가이드라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구글의 인앱 결제 정책이 법안을 위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구글은 되레 인앱결제강제금지법에 상응하는 한국시장만을 위한 방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인앱결제 시 구글은 제3자결제 허용뿐만 아니라, 구글·제3자 로고 표시 위치(위아래)를 개발자가 직접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합리적 범위에서 인앱 결제방식에 선택권을 주었다면 법을 준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앱마켓이 이용에 대한 수수료 회피행위를 제재하는 것은 이번 금지행위 규정과는 무관하고,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4월부터 적용되는 구글플레이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유권해석 절차에 돌입했다.
조만간 관련 입장을 내놓을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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