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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3만명 체류·취업 활동 기간 연장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0:44

수정 2022.03.28 10:44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난해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 접종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중소기업, 농어촌의 인력난이 지속되면서 올해 안에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 기간이 1년 연장된다.

정부는 4월 13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체류·취업 활동 기간이 끝나는 외국인 근로자의 체류·취업 활동 기간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입출국이 어려워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의 애로를 고려한 조처다.

연장 대상은 비전문 취업(E-9)과 방문 취업(H-2)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 중 오는 4월 13일~12월 31일 취업활동 기간(3년 또는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이들이다.


단, 이미 1년 연장을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4월 13일~6월 30일 내 취업활동 기간(4년 또는 5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자로 한정한다. 나머지는 만료일로부터 50일 연장한다.

자격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최대 13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중 일반 외국인 근로자 7만7049명은 전원 취업활동 기간이 일괄 연장된다. 모두 5만5519명의 방문취업 동포는 근로개시신고 등 합법 취업 확인 시 연장이 이뤄진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 사업주의 개별적인 신청 없이 정부에서 일괄 연장할 예정이다. 다만 사업주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기간 연장과 이에 따른 고용허가 기간 연장 신청은 별도로 해야 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농어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외국인 근로자 입국도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 및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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