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옷값 공개 거부 논란' 시민단체, 김정숙 여사 경찰 고발

김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3:30

수정 2022.03.28 13:35

김정숙 여사와 이집트 대통령 부인 인테사르 엘시시 여사가 지난 1월 20일 오전(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정숙 여사와 이집트 대통령 부인 인테사르 엘시시 여사가 지난 1월 20일 오전(현지시각) 이집트 카이로 대통령궁에서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공개와 관련해 김 여사를 경찰에 고발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김 여사를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단체는 "김 여사가 영부인의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지급 담당자로 하여금 수백 벌의 고가 명품 의류 등과 수억 원에 해당하는 장신구 등을 구입하도록 강요했다"며 "이는 업무상 횡령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고 등 손실) 위반을 저지르도록 교사하는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앞서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연맹)은 지난 2018년 6월 청와대를 상대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청와대는 "의전비용은 예산에 명시돼 있지 않다"며 "다만 국가원수 및 영부인 품위 유지를 위한 의전비용은 행사 부대경비이므로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상세 내역은 비공개 사항이라 공개하기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연맹 측은 행정소송을 냈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영부인 의전비 등이 비공개 대상이라는 청와대 판단을 위법으로 보고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단했다. 청와대는 이 같은 행정법원의 판단에 불복해 지난 2일 항소한 상태다.

다만 문 대통령의 임기가 오는 5월 9일 끝나는 관계로, 청와대 관련 모든 정보는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돼 공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지정기록물은 최장 15년, 사생활 관련 기록물은 30년간 비공개된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도록 세금을 낸 국민이 그 내역을 알고자 하는 것은 법이 허용한 당연한 권리"라며 "특활비 공개 요청에도 청와대가 항소를 제기한 것은 후안무치"라고 지적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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