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종교적 신념 이유' 예비군 훈련 거부한 30대, 4년만에 무죄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8 16:13

수정 2022.03.28 16:13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출처=뉴시스/NEWSIS)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군 복무를 마친 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온 30대가 4년여 간의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상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10일 예비군법 위반, 향토예비군설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만~300만원형을 선고한 4건의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11월 동원훈련 미참석자(동미참) 보충 훈련을 받으라는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받았지만 훈련에 불참한 것을 시작으로 이듬해 10월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훈련에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2년 만기 전역할 당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니었으나 이후 2013년경부터 성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2016년 12월 경 정식 신도가 됐다. A씨는 신도가 된 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향토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훈련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혀온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4건의 원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종교적 교리와 양심의 자유에 따라 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것이므로 예비군법이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5월 A씨 측 주장을 기각하고 "각 죄는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이유로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과 11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면서 상황이 뒤집혔다.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으며,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해 1월 A씨의 상고에 대해 "원심판결이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무죄 취지로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가 향토예비군 훈련 및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것은 종교적 신념에 기초하여 형성된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양심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구 향토예비군설치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훈련 거부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예비군 훈련 등을 대신해 종교적 신념에 어긋나지 않는 대체복무제를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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