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정부, '화장장 초과 운영실적' 인센티브 13만원 지원

뉴스1

입력 2022.03.28 16:12

수정 2022.03.28 16:12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화장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으로 유족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망자 급증으로 인해 화장시설이 부족해지고 있는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도의 한 화장장으로 유족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3.17/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최근 코로나19 사망자 증가로 인한 화장 적체와 시신 안치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화장로 1일 초과 운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최대 13만원을 지원하겠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전국 화장시설 화장능력 및 안치공간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를 '화장장 집중 운영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화장로의 화장회차 증가와 운영시간 연장 등의 조치를 실시한 바 있다.

이로써 지난 27일 기준 1일 화장 처리능력은 1576건, 3일차 화장률은 31.1%로 23일 기준 대비 1488건, 25.7%보다 높아지는 추세다.

또한, 장사시설 등에 유휴 안치공간 확보와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을 설치해 사망자 증가에 대비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적인 화장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 필요한 단기근무자 인력을 지원하고 전국 화장시설 1일 운영실적에 따른 혜택( 인센티브)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단기근무자는 화장시설별로 화장로 보유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화장시설 3년 이상 경력자인 전문인력과 장례 관련 학과 학생이나 장례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보조 인력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초과운영 인센티브는 화장로 유지보수, 화장시설 운영비, 그리고 근무 인력 격려수당 등으로 사용 가능하며, 화장 운영 확대 요청이 있던 3월 4일 기준으로 소급해 지급할 예정이다.


최대 5회 가능시설 또는 5회 이상 가능시설에 대해 Δ5~5.5회 5만원 Δ5.5~6회 7만원 Δ6~6.5회 9만원 Δ6.5~7회 11만원 Δ7회 이상 13만원 등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사망자 증가에 안치공간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장례식장, 의료기관, 화장시설에서 안치 냉장고, 실내·외 저온 안치실 등 안치공간을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주철 보건복지부 장례지원팀장은 "이를 통해 유족이 장례절차 과정에서 경험하는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고인의 마지막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