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민간이 소유한 노는 땅의 개발 기회를 높여 사업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사전협상제도'의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업 추진 단계별로 특화된 '사전협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은 통합 상담창구 운영, 사전컨설팅 지원, 집중협상 프로세스 도입, 기획컨설팅 지원 등 4가지다.
사전협상제도는 민간사업자가 5000㎡ 이상 부지를 개발할 때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용도지역 상향 등으로 민간사업자의 사업성을 높여주고, 개발이익 일부를 공공기여로 확보한다.
그동안 현대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와 서울역 북부역세권 등 8개 대규모 부지에 적용돼 성과를 냈지만, 진입 장벽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늘린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서울시는 온라인 '통합 상담창구'를 만들어 부지 개발에 관심 있는 토지소유주와 민간 사업자에게 사전협상제도 등 민간부지 활용 전반에 대해 안내하고 개발 가능 여부 등을 상담해준다.
대상지 선정을 위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공공과 함께 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사전컨설팅'을 도입한다.
토지소유주와 민간사업자가 개략적인 개발구상만 있다면 컨설팅을 통해 개발계획 수립과 사전협상을 동시에 진행해 절차를 대폭 줄이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이고 향후 협상 쟁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통합 상담과 사전컨설팅 신청은 30일 개설되는 전용 홈페이지(서울시사전협상)로 하면 된다. 단, 사전컨설팅은 5~7월 한시적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쟁점이 적은 사업지에는 협상 횟수를 대폭 줄인 '집중협상 프로세스'를 도입해 협상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크지 않고 도입 용도가 단순하거나 계획 내용이 명확한 대상지 등이 포함된다.
협상 과정에서 쟁점이 발생할 경우 도시계획, 부동산, 금융, 세제 등 분야별 전문가가 검토를 지원해 함께 대안을 도출하는 '기획컨설팅'을 진행한다.
홍선기 서울시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그동안 사전협상제도에 대해 알고 있는 일부 민간사업자를 중심으로 적용해왔다"며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제도에 대한 공감대와 인식을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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