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개인 행정정보 조회내역 알려준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29 13:47

수정 2022.03.29 13:47

30일부터 국민비서로 본인 정보 조회내역 알림서비스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로 알림서비스를 받게 된다.

29일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국민비서를 통해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행정기관의 여러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은 최근 정부 행정시스템에서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됨에 따라 정보주체(국민)에게 개인정보가 조회된 내역을 알려주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국민비서를 통해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한다. 행안부 제공
행정안전부는 행정정보 공동 이용에 동의한 국민들에게 국민비서를 통해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 서비스를 30일부터 제공한다.
행안부 제공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본인의 행정정보가 조회되면 국민비서 '본인정보 조회내역 알림'을 신청한 국민에게 즉시 민원인명, 조회기관, 조회목적, 조회정보, 조회일시가 안내된다.

이름,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조회 처리하는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 자격심사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 등 760여 개의 민원사무에 적용된다.

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개인정보는 민원처리를 위한 경우 등 최소한으로만 조회되어야 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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