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서울시는 토스(TOSS) 앱으로도 지방세와 과태료 납부가 가능하다고 30일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페이코, 네이버, 신한플레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사를 통한 지방세입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뿐 아니라 과태료 등 세외수입까지 고지서 수령과 납부가 가능하다.
간편결제사 앱이나 이택스(ETAX)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고지를 신청하고 스마트폰에서 고지서를 확인하면 된다. 납부는 등록한 신용카드로 할 수 있다.
전자고지 신청자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150~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마일리지도 850원까지 적립된다.
서울시는 지난해 기준 19.5%인 전자고지 발송 비율을 올해 말까지 24.5%로 늘릴 계획이다. 가입자가 2100만명인 토스 앱을 추가해 연간 15만건, 1억여원의 종이고지서 송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이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도 은행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를 이용하지 않아도 QR코드를 스캔해 납부가 가능하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기계사용이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맞춤형 무인납부기'와 '보이는 ARS'도 운영하고 있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이번 토스 전자고지 및 간편결제 확대를 통해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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