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평소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이웃집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놓아 12시간동안 차를 뺄 수 없게 만든 이른바 '보복주차'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박신영 판사는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오후 9시30분께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던 피해자 B(45·여)씨의 차량에 자신의 차량을 바짝 붙여 주차 보복을 한 혐의를 기소됐다.
이로 인해 B씨는 다음날 오전 9시30분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신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평소 B씨와 주차 문제로 시비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보복 주차로 인해 피해차량을 약 12시간 동안 피해자의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피해자 차량의 효용을 해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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