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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위기' 명지대, 2023학년도 신입생 130여명 줄여 뽑는다

뉴스1

입력 2022.03.31 11:01

수정 2022.03.31 11:01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 뉴스1(명지대 홈페이지)
명지대학교 인문캠퍼스 © 뉴스1(명지대 홈페이지)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법인 명지학원의 명지대가 2023학년도부터 입학정원 5% 수준인 130여명을 감축해 모집할 것으로 보인다.

31일 교육부에 따르면, 명지대는 지난달 22일 교육부로부터 2023학년도 입학정원 5%를 감축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명지대 입학정원이 2660명인 점으로 미뤄봤을 때 감축인원은 133명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달 명지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2019학년도 입학정원 감축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패소한 데 따른 조치다.

앞서 2017년 4월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따라 명지학원에 수익용 재산의 임대보증금 338억여원에 대한 보전계획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명지학원은 용인 실버타운인 '엘펜하임'을 매각해 138억원을 확보하고 2021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보전하겠다는 연차별 보전계획을 제출했다.

그러나 2017년도 보전계획으로 제출했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자 교육부는 명지대에 2019학년도 입학정원의 5%를 감축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명지학원은 이 같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고 '교육부가 엘펜하임 매각을 허가하지 않아 보전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을 이어왔지만, 지난달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서는 미이행 금액과 지연 기간 등을 점수로 환산해서 모집중지·정원동결·정원감축 등의 결정을 내린다"며 "명지대의 경우 이행하지 않은 금액 자체가 굉장히 커 정원감축 제재가 나간 것"이라고 밝혔다.

명지대는 추후 입학정원을 더 줄여야 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명지학원이 2018년 보전계획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을 두고 추가적으로 2020학년도 입학정원을 5% 감축하라고 통보했던 바 있다.

명지학원은 이에 대해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2020학년도 입학정원 감축 취소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확정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명지학원은 지난달 8일 법원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면서 폐교 위기를 맞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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