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고
잘못 전달된 주식 매도한 혐의로 기소
1·2심, 징역형 집유 및 벌금형 등 선고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지난 2018년 잘못 입고된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삼성증권 전 직원 구씨와 최모씨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벌금 2000만원이 확정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을,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2000만원을 확정받았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실수로 잘못 전달된 주식을 매도, 회사와 투자자에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로 불리기도 한 삼성증권의 배당오류 사고는 지난 2018년 4월6일 담당자의 전산 실수로 발생했다.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을 배당해야 할 것을 주당 1000주씩을 배당한 것이다. 결론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약 28억주가 배당됐다. 사고 전날 종가(3만9800원)를 감안하면 시장가치가 112조원에 이르는 유령주식이 배당된 셈이다.
사태는 일부 직원들이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역대급' 금융사고로 비화했다. 사고 당일 오전 9시35분부터 10시6분 사이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여기서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다. 그나마 이 중 5명의 주문은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이 여파로 삼성증권의 주가는 전일 종가 대비 최고 11.68%까지 떨어졌다. 개별 종목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 급변동할 경우 거래를 제한하는 변동성 완화장치(VI)가 7차례나 발동됐다. 투자자들의 혼란은 극심해졌고 실마리를 제공한 삼성증권 측은 사태 수습에 애를 먹었다.
금융감독원은 잘못 입고된 주식임을 알면서도 매도 주문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거나 계약 체결 직후 상사에게 보고하는 등 의도성이 적다고 보이는 13명은 불기소 처분했고, 나머지 8명을 재판에 넘겼다.
1심은 "이번 사건은 규모가 크고 주식시장에 준 충격이 작지 않다"며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을 본질로 해 돈에 관해 더욱 철저해야 할 금융업 종사자가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직원 구씨와 최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씨와 전 팀장 지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은 이들에게 일부 벌금형을 함께 부과하는 한편, 유·무죄에 대한 1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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