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정보통신

IPTV의 방송채널 소유 제한 폐지된다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7:37

수정 2022.03.31 17:37

과기정통부, 방송·IPTV법 개정안 입법예고
방송사 계열사간 합병도 '신고제' 전환
[파이낸셜뉴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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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IPTV)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소유 제한을 폐지하고, 방송사 계열사간 합병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안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개정안을 31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현재 전체 PP의 5분의 1로 정해진 IPTV 소유 제한을 폐지해 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투자와 혁신을 꾀한다.

방송사업자의 계열회사 간 합병은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완화된다.

라디오 및 데이터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진입 규제를 완화한다. 단, 텔레비전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한해 현행 등록제를 유지한다.


사전 규제 필요성이 낮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의 경우 주전송장치 설치장소 변경 허가를 신고로 규제를 완화한다.

재난 상황 시 유료방송사업자가 운용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채널에 재난고지 자막을 송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과기정통부는 "2000년에 제정된 현행 방송법은 그동안 미디어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혁신과 서비스 경쟁을 어렵게 하고, 방송사업에 있어 규모의 경제 실현을 막는 지나친 제한이 있다고 판단해 즉시 개선 가능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5월1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이번 개정안을 올해 하반기 중 국무회의 상정·의결 및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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