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대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롯데하이마트 회장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부동산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선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300억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05년 하이마트를 사모펀드 A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선 전 회장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하이마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인수자금을 대출하도록 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이라고 판단했다.
최종 결론이 나기까지 10년이나 걸린 이 사건은 차입매수(LBO)로 진행된 2005년 하이마트 매각이 배임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일부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업무상 배임 등은 무죄로 보고 선 전 회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사가 하이마트홀딩스 명의로 돈을 빌린 만큼 이를 갚지 않아도 하이마트가 담보로 설정한 부동산을 잃을 위험이 낮다는 취지다.
2심 역시 업무상 배임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해외 고급주택 구입과 관련한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첫번째 상고심에서 선 전 회장의 배임죄를 인정하는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표로서 A사에 이익을 주고 하이마트에는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하이마트가 갖고 있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는 하이마트의 채무뿐만 아니라 하이마트홀딩스가 빌린 돈도 포함된다는 취지다. 또 LBO로 생긴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담보를 제공한 하이마트가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만큼 재산상 손해 부담을 안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열린 파기환송심은 선 전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해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으로 형량을 크게 높였다.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특정경제범죄법 위반(배임)죄의 임무위배행위, 손해의 발생, 재산상 이득액 및 손해액 산정, 고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불고불리 원칙을 위반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