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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사설] 사장 알박기 논란에 휩싸인 대우조선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3.31 18:45

수정 2022.03.31 18:45

인수위 "비상식적, 몰염치"
문·윤 회동 성과마저 바래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월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원일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3월3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실에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신구 정권이 임기 말 인사권을 두고 다시 충돌했다. 3월 31일 인수위 원일희 수석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이 며칠 전 신임 대표를 선출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이고 몰염치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원 수석부대변인은 "직권 남용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인수위는 부실 공기업에서 벌어진 해당 사안이 감사 대상이 되는지 감사원에 요건 검토와 면밀한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대우조선해양 사장 자리에 인수위가 눈독 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즉각 반박했다.


대우조선해양은 3월 28일 정기주총과 이사회에서 박두선 조선소장을 신임 사장으로 선출했다. 박 사장은 36년 대우조선맨으로 현장에서 오랜 경험을 쌓았다. 그런데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동생과 대학동창으로, 현 정부에서 고속승진했다. 그런 그가 정권 말에 임기 3년 사장이 됐다. 임기 말 알박기라는 의혹을 살 만하다. 현재 대우조선의 최대주주는 국책 산업은행으로, 지분율이 55.68%에 이른다. 사실상 공기업이다.

현재 대우조선이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매출은 몇 년째 뚝뚝 떨어졌다. 지난해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부실은 산은이 메워준다. 산은 지원금은 곧 세금이다. 그래서 산은은 골칫덩어리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과 합치려 했다. 그러나 연초 유럽연합(EU)이 양사 합병 승인을 거부하는 바람에 이마저도 무산됐다. 그렇다고 산은이 무한정 뒤를 봐줄 수는 없는 노릇이다. 대우조선은 다시 독자생존과 재매각의 갈림길에 섰다. 노조는 매각에 결사반대다. 신임 사장은 이들 난제를 풀 유능한 인물이라야 한다. 하지만 박 사장은 능력을 보이기도 전에 '알박기' 얼룩이 묻었다.

정권 말 인사권은 미국에서도 곧잘 충돌하는 이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1992년 상원의원 시절 '바이든 룰'을 제창했다. 대선이 있는 해 연방대법관 지명을 선거일(11월 초) 뒤로 미루자는 게 요점이다. 대법관 인사권은 당선인에게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 것이다. 바이든 룰은 대통령의 성품, 의회 권력구도에 따라 변질되기도 했다. 하지만 당선인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만은 눈여겨볼 만하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가 채 40일도 남지 않았다. 알박기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대통령과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이 이룬 성과도 빛이 바랬다.
대우조선해양 사장 건은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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