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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4일부터 사적모임 10명 허용·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2시까지 연장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1 14:30

수정 2022.04.01 14:30

광주광역시, 4일부터 사적모임 10명 허용·다중이용시설 영업 밤 12시까지 연장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사적모임 인원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일부 완화한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1일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아직 확진자 숫자가 확연한 감소세로 전환되지 않았고,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므로 일부조치에 한해 조정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광주시는 먼저, 사적모임은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명까지 허용한다.

현재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카페,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2시까지로 1시간 연장한다.

행사·집회 등은 현행과 같이 유지한다. 행사·집회는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고,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한다.
정규 종교활동(미사·법회·예배·시일시 등)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광주시는 아울러 지난 3월 30일부터 재택치료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가까운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도 별도의 시간 또는 공간활용이 가능한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데 따른 것으로, 재택치료중인 코로나19 확진자도 코로나19 증상 외의 기저질환, 임신, 골절, 외상 등으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또 코로나19 감염 대응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했다. 시 장애인종합지원센터에 24시간 전담 상담창구를 개설하고, 격리기간 동안 24시간 긴급활동지원서비스, 방역물품 구입비를 신속 지원한다.

빛고을전남대병원과 제2생활치료센터에 총 4개의 병상을 확보해 중증장애인 확진자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조치했고, 4월초 중증장애인의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전담 이동지원 차량 운영시간을 현행 오후 6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연장 운행할 계획이다.
이외의 시간에 응급상황 발생시에는 119 구급차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문영훈 광주광역시장 권한대행은 "최근 우세종화 되고 있는 스텔스 오미크론은 통계적으로 중증화율이 낮은 편이지만, 개인의 기저질환과 면역력에 따라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어 여전히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다.
또 재감염 사례도 발생하고 있어 한번 감염됐다고 절대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며 개인 식기 사용, 마스크 상시 착용, 손 씻기와 충분한 환기 등 생활 속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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