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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최대 두 배 인상

뉴시스

입력 2022.04.03 11:26

수정 2022.04.03 11:26

기사내용 요약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 최대 60만원 상향조정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시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를 기존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3일 밝혔다.

30일 이내 검사지연 시 과태료 4만원, 31일 이후 3일마다 2만원씩 가산돼 최대 60만원까지 부과된다. 이는 기존 과태료 대비 두 배씩 인상된 금액이다.

또 자동차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기존에는 등록번호판 영치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되는 등 자동차 검사에 대한 행정제재가 강화될 예정이다.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의 안전성을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소음 및 배출가스로부터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 검사의 유효기간은 차종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인 비사업용 승용차의 경우 2년 주기로 검사를 받으면 된다.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자동차등록증 또는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단 홈페이지나 콜센터(1577-0990)를 통해 사전안내 문자 알림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 검사는 모두의 안전을 위한 필수 요건이므로 검사에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란다"며 "과태료 상향으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검사기간을 미리 확인해 기간 내 꼭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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