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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구글 인앱결제, 위법 있다면 상응한 조치"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3 18:20

수정 2022.04.03 18:20

유권해석 돌입… 제재 여부 관심
구글이 자사 앱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아웃링크 방식의 결제를 제한하는 새로운 결제 정책을 이달부터 시행에 옮긴 가운데, IT업계는 과도한 수수료를 강제하는 강압적인 정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주관 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의 유권해석에 업계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다.

방통위는 구글 인앱결제 정책과 관련해 자체 유권해석 이외 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 요청에 따른 추가 유권해석에 돌입했다. 인앱결제 정책으로 구글플레이 내 결제 요금을 인상한 티빙, 웨이브 등이 포함된 한국OTT협의회도 인수위원회와 간담회에서 인앱결제를 언급한 상황. 방통위는 조만간 유권해석 결과를 내놓을 전망이다.

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는 이달부터 아웃링크 결제 방식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 앱 내 자사 결제 또는 제3자결제 수단 이외 앱마켓을 통해 다른 플랫폼 결제 페이지로 전환하는 '아웃링크'를 전면 차단하겠다는 정책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 결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취지에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방통위는 조만간 자체 유권해석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3월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법 행위가 있다면 조사가 이뤄지고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이번 정책이 한국에만 특정돼 시행되는 정책이 아니라는 점, 구글플레이 내 제3자결제수단을 허용하는 등 인앱결제강제금지법 가이드라인을 따랐다는 점 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구글의 이번 결제정책이 위반이 되려면 '행위유형'에 해당하고, △거래상 지위 △부당성 △강제성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며, △공정경쟁 △이용자이익 저해 우려가 있어야 한다"면서 "앱의 편의성이나 환불 등 이용자 보호, 결제수단 보안성 등 이용자 이익을 고려해야 하는 관점에서 볼 때 제한적 범위에서 결제 방식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법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구글이 사실조사에 응한 후 이번 결제 정책의 위법성이 인정될 경우, 방통위는 위반 기간 구글플레이 국내 매출액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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