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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검사 제때 하세요"…보은군 과태료 2배 인상

뉴스1

입력 2022.04.04 09:26

수정 2022.04.04 09:26

자동차 검사 장면. /뉴스1 © News1
자동차 검사 장면. /뉴스1 © News1

(보은=뉴스1) 장인수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오는 14일부터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보다 2배 인상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자동차 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조치다.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한다. 30일 초과 시 3일마다 부과하는 금액은 기존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인상된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은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2배 인상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 할 경우 자동차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 또는 운행정지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검사 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받길 권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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