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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지역 '도로와 횡단보도' 접촉면 편차 심해…이동약자 '불편'

뉴시스

입력 2022.04.04 14:40

수정 2022.04.04 14:40

기사내용 요약
"공사 기준점 다르기 때문, 턱 단차 높으면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
부천시 장애인협회 등 조사결과 2~3㎝여야 하는데 5~9㎝나 돼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4일 경기 부천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차 높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2.04.04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4일 경기 부천시의 한 횡단보도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편차 높이로 인해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다. 2022.04.04 jih@newsis.com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지역 '도로와 횡단보도'를 만나는 지점이 높거나 굴곡 등으로 인해 이동 약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휠체어, 유모차, 보행보조장치 등을 이용해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은 작은 부주의에도 안전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부천시와 지체장애인협회 부천시지회, 부천시 시각장애인협회 등에 따르면 부천 관내 모든 횡단보도 상에 도로와 보도를 잇는 면 높이의 편차가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로법 교통약자 메뉴얼에는 턱 높이가 2㎝이내,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장애인 안전시설 편에는 턱 높이가 3㎝로 돼 있으나 대부분 보도와 맞닿는 횡단보도의 턱 높이는 이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로공사, 하수관거 공사, 보도공사 등 공사 업체마다 도로포장, 우수시설인 측구 설치와 보도블럭 공사 시 각각의 공사 기준점이 달라 편차 높이가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높은 보도 턱 때문에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횔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부천지역 오정동, 내동, 중동, 심곡동, 소사동 등 10여곳의 횡단보도 내 턱의 단차를 측정한 결과 5~9㎝로 나와 자칫 보행자들의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대로변보다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밀접한 이면도로나 생활도로 주변 횡단보도의 단차가 매우 큰 것으로 파악됐다.

부천시 시각장애인협회 이길준 회장은 "횡단보도 턱의 단차가 높으면 시각장애인들은 갑자기 뚝 떨어지는 느낌으로 심지어는 넘어지는 일도 발생한다"며 "부천시가 지난해 무장애도시를 위한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횡단보도도 포함됐는지 결과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는 무장애시설의 공사 계획에 앞서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의견 청취가 중요하다"면서 "작은 무관심으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도로과의 한 관계자는 "교통약자들을 위해 도로와 보도의 높이차를 2~3㎝로 규정하고 있으나 각각의 공사마다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 도로를 포장하는 곳은 편차 높이를 규정에 맞게 시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내 횡단보도의 편차 높이가 심한 곳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통해 교통약자들의 불편함을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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