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재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급성림프구성백혈병 등의 치료제인 '킴리아주'(킴리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인권위는 앞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장관이 킴리아를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등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지 않아 치료가 시급한 피해자들의 생명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의 진정을 접수했다.
킴리아는 1회 투약으로 말기 급성림프구성백혈병 환자 10명 중 8명이 장기 생존하는 치료 효과를 가져 '꿈의 항암제'로 불렸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약값이 4억6000만원에 달해 환자들이 사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인권위는 지난 1월 안전성이 검증되고 효능이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가격이 일반 개인이 감당할 수 없는 범위에서 형성되는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표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3월 개최된 '2022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킴리아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1일부터 시행했다.
인권위는 "킴리아의 건강보험 적용은 해당 약제로 치료받지 않으면 3~6개월 이내 사망할 위험에 놓인 환자 수백 명의 생명 연장뿐 아니라 완치에 대한 희망까지 가져다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권위는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적은 치료제가 출시됐는데도 저소득층 환자 등이 건강보험 등재를 기다리다 사망하거나 의료 빈곤층이 되는 사례가 빈번해질 수 있다"며 "정부는 '생명과 직결된 신약의 건강보험 신속 등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킴리아의 건강보험 등재가 아동·청소년의 생명권 보호와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