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인격권 규정을 신설하는 민법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인격권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 인격적 이익에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민법에 '인격권' 명문화
개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이 공식적으로 민법에 규정된다. 지금까지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제한적으로 인정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 일반 국민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라며 "입법예고 기간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반응은 엇갈려
인격권 법제화에 법조계 반응은 엇갈린다. 인격권 명문화로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과 피해구제는 기대되지만, 인격권 침해배제 예방청구권 등이 남용될 경우 언론의 공익보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김응철 변호사는 "인격권 개정으로 소송과 분쟁이 더욱 증가할 것"이라며 "형법상 명예훼손의 경우 '공익성'이 있을 경우 위법성 조각 사유가 명문상 인정됐다면, 인격권 침해 예방청구 등 소송의 경우 공익성을 이유로 항변하기 어려워 기자 혹은 언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로스쿨 교수도 "인격권 침해 우려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 언론의 공익보도가 위축되거나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을 경우 자기 검열을 통해 보도를 하지 않을 위험성도 커진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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