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경찰, '남자판 n번방' 김영준 몸캠 구매자 19명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뉴시스

입력 2022.04.06 09:14

수정 2022.04.06 09:14

기사내용 요약
김용준에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 구매 혐의
불법촬영물 소지·구입 땐 최대 징역 3년 처벌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남성들과 영상 통화를 하며 알몸인 모습을 녹화하고 이를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30)이 지난해 6월11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1.06.11.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남성 성착취물을 제작·판매한 이른바 '남자 n번방' 사건의 피고인 김영준(30)에게 영상을 구매한 19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몸캠' 영상 구매자 19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김영준에게서 남성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구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불법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지난해 구매자 16명을 특정한 데 이어 3명을 추가 검거했으며 최근까지 19명을 각각 송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영준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여성으로 가장, 영상통화를 하며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자 79명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2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성착취물 8개와 성인 불법 촬영물 1839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준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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