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부산해경, 실뱀장어 불법 조업 등 일제단속

정용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6 11:15

수정 2022.04.06 11:15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부산해양경찰서 전경

【파이낸셜뉴스 부산】 부산해양경찰서(서장 이병철)는 실뱀장어 산란 시기(2-5월)에 따라 낙동강 하구언 일원 해상에서 무허가 실뱀장어 불법조업 단속을 펼친다고 6일 밝혔다.

부산해양경찰서는 단속으로 무허가 조업뿐만 아니라 불법 소지 판매, 유통 항로상 불법조업 등 첩보수집 활동을 강화해 실뱀장어와 관련된 불법 행위를 척결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단속은 인적이 드문 야간에 불빛이나 뜰채 등을 이용해 이루어지는 불법조업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어업질서 확립과 함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해경은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불법 실뱀장어 잡이 바지선의 항로상 조업시 해상안전에 저해행위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해 단속 관련 해상검문검색도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구역 외 조업이나 허가인 외 조업 등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하다 적발될 경우, 문화재 보호법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5년 미만 징역 또는 5000만원 미만 벌금, 수산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3년 미만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demiana@fnnews.com 정용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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