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황교익, '조민 입학취소'에 "검사무죄 시민유죄...공정 다 말아먹었다"

김준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04:50

수정 2022.04.07 06:03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 News1 김경석 기자 /사진=뉴스1
황교익 맛 칼럼니스트 © News1 김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친여 성향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한민국은 검사왕국"이라며 비판했다. 황씨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표절 여부에 대한 글을 공유하면서는 "검사와 검사 가족이면 무죄, 검사도 아니고 검사 가족도 아닌 그냥 시민이면 유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6일 황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민씨의 '입학 취소' 결정 관련 소식을 전하며 "허위 이력 혐의를 받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조민과 똑같은 법적 행정적 사회적 처벌이 내려지기를 바란다. 그래야 진정으로 공정한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황씨는 "조민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 입시에 사용된 조민의 스펙이 허위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조치이므로 의전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며 "이에 따라 조민은 의사 면허도 잃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대에서도 같은 논리로 입학 취소 결정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그렇게 되면 조민의 최종 학력이 고졸, 아니다, 한영외고에서도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졸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중졸 학력으로 내려앉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민이 고등학교를 다니며 얻었던 스펙에 허위가 있음을 대법원이 판결을 하였으니 여기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단지 저는 조민의 일을 계기로 적어도 이 대한민국에 허위 이력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마련되었음을 믿고 싶다"고 했다. 이는 허위 이력 논란 의혹에 휩싸였던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황씨는 다른 글에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관련 표절 여부에 대한 글을 공유하면서는 "공정을 다 말아먹은 나라에 우리가 산다"고 한탄했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진=뉴시스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우리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검사왕국에 살고 있다. 민주공화국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을 위해서 헌법을 실정에 맞게 고치자"며 "헌법 제1조. 1. 대한왕국은 검사왕국이다. 2. 대한왕국의 모든 권력은 검사에게 있다"고 비꼬았다.

앞서 전날 부산대 의전원 측은 조씨의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에 따라, 의사 면허도 자동적으로 취소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의사 면허 취소 권한은 보건복지부에 있기 때문에 의사 면허 취소까지는 일정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부산대가 교무회의 결과를 공문으로 보내면 복지부는 3주 이내에 본인 의견을 청취한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을 내리게 된다. 하지만 조씨가 부산대와 복지부를 상대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면 본안 소송까지 거쳐야 한다.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사진=뉴스1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 News1 DB /사진=뉴스1
조민씨 측은 부산대 의전원 입학취소 결정이 내려지자 보도자료를 내고 "당락에 전혀 영향이 없는 경력 기재를 근거로 입학허가를 취소하고,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신청인에게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이번 결정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하면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조 씨의 면허는 유지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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