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국 추정 ID, 누드 사진 게시' 기자 2심서도 무죄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0:40

수정 2022.04.07 10:40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지난해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아이디로 누드 사진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언론사 기자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기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면서 조 전 장관이 해당 아이디의 소유자라거나, 이 같은 게시물을 올렸다는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다"며 "단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게시글의 제목, 댓글 등의 문구를 그대로 인용해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의 표현행위를 사실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하는 점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기사는 이 사건 아이디로 게시된 과거 게시물이 인터넷상 화제라는 것이 중점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란 생각 없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으로 이 사건 기사를 게시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가 무죄 심증을 드러내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검찰 측 항소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 재판장이 변론 종결 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소사실 요지와 적용 법조를 설명한 것은 적용법조에 대한 배심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배심원 평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봤다.


A씨는 2020년 1월 '조국 추정 아이디 과거 게시물, 인터넷서 시끌…모델 바바라 팔빈 상반신 누드 등 업로드'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해 조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기사 내용과 흐름에 비춰 조 전 장관에 대한 비방 목적이 이 보기 어렵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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