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1기 부가세 신고·납부 안내
법인 60만명, 오는 25일까지 납부
개인 등 90만명, 예정고지·납부
법인 60만명, 오는 25일까지 납부
개인 등 90만명, 예정고지·납부
[파이낸셜뉴스]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에서 빠진다. 이에따라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납부가 직권 제외된다. 오는 7월 상반기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법인사업자 60만명은 오는 25일까지 2022년 제1기 예정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가세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법인은 1년 4회, 개인은 2회 신고를 한다.
부가세 법인 신고의무대상자는 2021년 1기 예정신고 56만명보다 약 4만명 증가했다. 이들 법인들은 올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지난해 4월 예정고지제도가 신설돼, 부가세 예정신고 의무는 없다.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기간내 납부하면 된다. 직전 과세기간(6개월, 2021년7월1~12월31일)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이하인 15만명이 대상이다. 개인일반과세자 75만명을 포함, 90만명은 직전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국세청은 이번 신고부터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7월 확정신고기간에 납부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 피해 사업자에 대한 세정지원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코로나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 110만명에게 예정고지를 직권으로 제외키로 했다.
대상은 방역조치로 매출이 감소했거나 일정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 109만명과 특별재난지역인 울진·삼척·강릉·동해 지역 소재 사업자 1만명 등 110만명이다. 매출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는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업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억5000만원 미만을 말한다. 7월 부가세 확정신고기간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중소기업, 코로나19 피해 기업 등에 환급금 조기지급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출액 1000억원 이하면서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등과 신산업 성장지원 중소기업 등 혁신기업,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등이 대상이다. 오는 20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29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도 제공된다.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법인 18만명에게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한다.
부가세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도 강화된다. 신고내용확인과 세무조사 연계를 강화해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검증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해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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