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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5월 분양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0:48

수정 2022.04.07 10:48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투시도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 투시도

[파이낸셜뉴스] DL이앤씨는 오는 5월 인천시 중구 항동7가 일원에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해당 주거형 오피스텔은 인천시 중구 항동 7가 57의 7 일원(항동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지하 3층~지상 39층, 4개 동 규모로 건립된다. 전용면적 82㎡ 단일면적 총 592실 규모로,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이 가능한 4가지 타입의 다양한 주택형을 함께 선보인다.

e편한세상 시티 항동 마리나는 세계적인 관광·상업지역인 일본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과 같이 친수 미항(美港)으로 재개발되는 인천항 일원에 공급된다. 인천시와 해양수산부, 인천항만공사는 인천항과 배후지역을 5대 특화지구로 개발 중이다. 지난해 9월 인천세관 역사공원을 조성해 일부 개방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8부두 곡물창고를 리모델링해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상상플랫폼 조성사업'이 개관한다.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와 터미널이 위치한 단지 남측으로는 해양복합관광단지 '골든하버'와 '인천항 스마트 오토밸리' 등 개발사업도 진행 중이다.

오피스텔 인근은 친수 미항 재개발 사업과 더불어 다양한 개발사업이 예정돼 미래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항동1-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해 있고, 항동 1-2, 1-3 지구단위계획구역과도 인접했다. 1990년 이후 주거단지 공급이 없던 공급 가뭄지역으로, 신규 공급에 맞춰 갈아타기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주거형 오피스텔로 이를 보유해도 아파트 청약시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에 청약 규제도 없어 청약 가점이 낮은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에게 최적의 선택지로 꼽힌다.

청약 통장이 필요 없고 거주지역 제한이나 주택 소유 여부 등과 상관 없이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분양권의 경우 취득세 계산 시 주택 수에 포함 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고 12%의 취득세율을 적용 받는 것과 달리 오피스텔 구입 시에는 아파트 대비 비교적 저렴한 취득세가 적용되며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도 없다.


분양 관계자는 "친수 미항으로 재개발되는 인천항의 배후 주거단지이자 e편한세상만의 기술력과 상품성이 집약된 최고층 39층 주거형 오피스텔로 실수요자는 물론 투자 수요도 몰릴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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