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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 취소' 조민 법정 소송전 시작...법조계 전망 엇갈려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2.04.07 15:41

수정 2022.04.07 15:41

부산대학교. /사진=뉴스1
부산대학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의 입학 취소 결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제기한 가운데 법조계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 결과의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대는 지난 5일 대법원 판결로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허위 경력 기재'를 이유로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고려대 역시 이날 조씨의 입학 허가 취소를 결정하면서 조씨의 최종학력이 고졸로 바뀔 위기에 처한 셈이다.

이에 따라 조씨는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는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다.

조씨 측은 허위로 기재한 경력이 부산대 의전원 입학에 전혀 영향력이 없었으므로 입학을 취소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는 조씨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서는 인용 가능성을 높게 본 반면, 본안 소송에서의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집행 정지의 경우 법원이 실무적으로 판단하는 요건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인용할 수 있지만, 실제 소송에서는 입학 요강 등 취소 근거 규정을 따져볼 때 승소는 사실상 어렵지 않겠느냐는 판단이다.

서영현 변호사는 "입학 취소로 인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과정도 진행될텐데 만약 조씨 측이 승소할 경우 입학 취소로 발생한 피해 회복이 가능한지 따져볼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집행정지 여부는 본안 판결에 비해 완화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집행정지 여부는 실무적으로 본안 소송 결과를 예측해 검토하기도 하지만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추면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는 집행정지가 인용된다고 해서 승소 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대 신입생 모집 요강에는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매우 단정적인 표현으로 취소를 판단할 재량의 여지가 적다는 것이 법조계 설명이다.

조정근 법무법인 라움 변호사는 "'취소한다'라는 단정적인 규정으로 볼 때, 이미 제출한 경력이 입학 당시에 큰 영향력이 없었다고 해도 허위로 밝혀진 이상 (입학 취소 결정에) 변동이 없을 것"이라며 "실제 소송에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면 조씨 측에 불리한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부산대는 보건복지부에 입학 취소를 정식 통보하는 시기를 법원의 집행정지 결과에 따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부산대나 교육부에서 입학 취소 통보를 받으면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씨 측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의 첫 심문 기일은 오는 15일 열릴 예정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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